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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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기알바페이를 날짜에 보내준다고 하고 날짜되서 안들어오길래 연락해보니 좀만 더기달려달라고 계속미루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돈을 못 받는건가요? 문자내용과 채용공고다 캡쳐자료있음
- 답변
-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출석요구를 하여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