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와 실운영했던 대표가 다른데 밀린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실운영주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 답변
- 명의상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르다고 하여도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