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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급을받기로하고 최소3일 일하면 급여가 나온다고해서 3일일하고 안맞아서 관뒀는데 처음에 그런말없다가11월10일에돈이들어온다네요
일을관둔뒤2주내로급여가입금되야한다고알고있는데아닌가요?
- 답변
- 알고계신것 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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