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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정산시 최근3개월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못미칠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 들었는데요 시간제 알바일경우 통상임금은 어찌 산정해야 하나요? 2년6개월근무했을경우로 알려 주세요.
- 답변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급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의 질 또는 양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급제라면 시간급의 금액이 통상임금(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