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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관리소장 퇴직금이 퇴직한지 30일경과후 지역난방협력금 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에서 관리사무소에 지급한것 396천원을 공제하고 지급되었는데 어떻게하여야 되겠습니까?
-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과소지급하여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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