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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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퇴직금은 퇴사한지 며칠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까?
22년6개월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퇴직금을 일정기간내 지불하지 않을경우 고용주는 어떻게되나요?
- 답변
-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법정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법정퇴직금 (100%)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일
※ 정확한 법정퇴직금 액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모의계산 → 나의퇴직금계산”에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퇴직금이 적용되며, 2010.12.1.~2012.12.31.까지의 기간은 법정퇴직금의 50%가 적용되며, 2013.1.1.이후 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됩니다. )
3)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