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 50%이상의 근무 수당이 붙게 되어있는데, 만약 휴일 야간근무, 즉 추석연휴 등 법정 공휴일에 하는 야간근무의 경우는 각 50%씩 100%가 되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노동법상의 휴일은 아니지만(노동법상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임)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에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00%(50%+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