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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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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중인데요
알바를못할거같애서
사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그만두기2주전에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제가만약
원래통보한날짜까지만가고
알바를안나가면
여태일한거못받나요?
답변
무단결근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퇴사하던간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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