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알바중인데요
알바를못할거같애서
사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그만두기2주전에말씀드렸는데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제가만약
원래통보한날짜까지만가고
알바를안나가면
여태일한거못받나요?
- 답변
- 무단결근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퇴사하던간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