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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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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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급제 재직중 사용자의 이미로 22일간 병가 처리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답변
-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가기간의 경우 임금 유,무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으로 임금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지급규정이나
관례상 지급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