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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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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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인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SW개발용역을 일정내에 개발을 완료하고 급여를 달라고 하니, 개발범위를 늘려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고 용역 잔금 지급을 거부합니다.중도금은 받음
- 답변
-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미지급 받은 대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