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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월 2일 정상퇴근했는데 다른 직원한테 늦은 시간에 연락받았네요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했다네요.
이럴경우 퇴직금과 지난달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