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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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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월 2일 정상퇴근했는데 다른 직원한테 늦은 시간에 연락받았네요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했다네요.
이럴경우 퇴직금과 지난달 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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