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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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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후 2주가 지나도록 급여가 미지급 되어서 민원 신청을 하려는데요. 제가 알바했던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혹시 급여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나요?
- 답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진술이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나, 법규상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