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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당사자의 동의없이 부서장이 연봉율을 회사에 올리고 저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례입니다.
나중에 연봉협상 신청하기 기간이 지나 안된다고하며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답변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내를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조사권한이 있는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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