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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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성수기에 법정근로시간초과 비수기 현저히 근무일수및 근무시간 감소그럼에도 불구 회사는 정기급여 지급 쌍방합의시 성수기와비수기의 근무시간 포괄적용 가능여부포괄적용후 초과근무시간보상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적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