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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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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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중에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폭행당한후 병원 치료 를 받으러 조기 퇴근및 다음날
하루 쉬게됨.하루 빠진날 월급에서 제하고 입금한다함.또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얘기함
- 답변
-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결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없다면 결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며,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가기간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유,무급여부)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