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 미지급14일이 한참 지나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멀 입력하고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겠어가지구요
서식민원에서 어떤걸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 답변
-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이전글2002년4월부터2009년7월31일까지,07시부터01시까지근무후,숙직실에서휴식후,05시부터,
- 다음글아르바이트 피해신고를 하였습니다 9 월 30 일 화요일 접수를 하였습니다 시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