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0월31일까지 사역결의완료할경우
그주에 전부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를 지급해야하는지요
- 답변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기 68201-1, 2000.1.3.)
- 이전글제주도 가서 신고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신청해도 됩니까? 제주도에 가지않고
- 다음글2002년4월부터2009년7월31일까지,07시부터01시까지근무후,숙직실에서휴식후,05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