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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대보험 없고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09~18시근무, 3개월마다 일용직 계약서 작성, 근무한지 1년넘음의 사항이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답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이며, 출퇴근 시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례에 대해 통상 아래 기준의 사실 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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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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