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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두달치 월급이 밀렸서 3달치로 달려가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급달라해도 돈이없다고 하면 이건 제가 어쩔수없이 그만두게되면 그만두고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답변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