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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일급여일 - 15일로 변경, 하지만 아직도 월급이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저번달에도 한달뒤에야 월급이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며칠부터 가능한가요
- 답변
- 재직중인 경우라면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날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퇴사를 하셨다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14일 이후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