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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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노동부에 신고 넣고, 22일에 진정관련출석요구가 왔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고, 시간이 애매합니다. 근처에 있는 노동부에 출석하는건 안되나요?
- 답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처리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사정상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별도로 전화 연락하여 출석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 받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담당 근로감독관에 문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