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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병원 근무자 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회사규칙에 의해 지급된경우, 법령에 의해 계산된 금액보다 적음 과소지급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지급받으셨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여부가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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