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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 월차 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받기위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4년 넘게 근무한후 퇴사한 상태입니다.
- 답변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2012.8.2.부터는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에도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현제 월차는 폐지 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