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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포함 시급6250으로 17일일하고 계약기간내 도중퇴사라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임금지불한다는데 그러면 주휴수당못받는건가요?? 계약서&#50043습니다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되있음
- 답변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내 중도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