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직장내 성희롱을 당해 진정서를 내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고용평등과에 전화해서 알아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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