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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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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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은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로 되어있어
지금까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준하여 휴일로 실시하여왔는데
이번실시하는 대체휴일제도 휴일로 적용가능 한지요?
- 답변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사업장의 유급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고 정한 경우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 단순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예시] 일요일, 설날 및 그 전후일, 어린이날, 추석 및 그 전후일을 휴일로 한다.]에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