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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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GHS에 따라 유해 위험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인지요?
- 답변
- 산업안전법에 대한 문의는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바라며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시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