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등시작일 기준계산때문에 궁금합니다.출산휴가 기간 : 14.3.31~2014.6.28 월 통상임금을 3월~내년2월 통상임금연봉12월로 기입해야하나요
- 답변
- 최초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의 시급, 일급, 주급, 월급에 따라 각각의 통상임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중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고
- 통상임금 : 시급제이면 시급 통상임금, 주급제이면 주급 통상임금, 월급제이면 월 통상임금으로 각각 기재
- 이전글우리회사는 회계년도에 맞추어 연차를 주고 있는데요..2013.07.08 입사한 직원의 2014
- 다음글퇴직금 미지급 퇴직한지 4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물어보니 입사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