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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여 550프로에서 400프로 삭감
회사에서 통보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회사의 취업규칙(사내규정)으로 상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율, 지급시기를 정하여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항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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