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3년 반정도 일했는데 준다고 준다고 하면서 안주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답변
-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이전글새벽 5시 출근해서 오후 6시 까지 일했는데 45000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신고 가능
- 다음글상여 550프로에서 400프로 삭감 회사에서 통보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