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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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새벽 5시 출근해서 오후 6시 까지 일했는데 45000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신고 가능하지 않나요?
- 답변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으나, 휴게시간없이 1일 13시간을 근무하는 데 일급 45,000원을 받는다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진정 제기 등)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