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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시간이 오전9시부터 시작인데 8시20분부터 전날 교통사고내역 확인 및 보고서 작성등을 합니다. 이시간이 근로기준법50조3항에 적용된 근무시간에 해당되는지요?
- 답변
- 판례나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②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③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시업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종업시각)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그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여진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재 또는 불이익을 받는 구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업무와의 관련성 및 강제되는 정도,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과 근로형태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상기 안내한 바와 같이 질의상의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상담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조사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의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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