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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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휴가계산시
1.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몇일?예 2014.3.14일 입사~2014.12.31까지 연차휴가갯수는?
- 답변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무기간이 2014.3.14~2014.12.31.라면 (매월 개근시) 9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