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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계약직으로 일한지 1년 조금됐구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교통비, 효도 휴가비, 가족수당, 복지 포인트, 상여금 이런건 받을수 없는건가요??
- 답변
- 교통비, 효도휴가비,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상여금은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및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지급의무를 정한 사항이라면 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서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의 내용]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근로자란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조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비교대상은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단시간근로자는 당해(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입니다.
[차별시정 신청절차]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노동위원회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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