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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원형수직나선형계단를 제작 설치하려고 하는되요, 안전 규정이 궁궁합니다
일반계단의 경우 3m단위로 계단참를 설치하도록 되여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답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높이)에 나선형 계단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구체적인 상담 후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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