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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조금전 중국집 부당해고 질문한사람인데요. 저포함 대발직원3명 카운터1명 주방장1명 5명인데 부당해고 오늘 해고당했는데 바로 신고가능한가요? 해고당하고14일후 월급안들어오면신고하나요
- 답변
- 부당해고구제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가 아닌)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