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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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유해, 위험 기계 및 기구 사용의 안전절차에 관한 파일
2.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생산, 유통되도록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안정인증 의무자에 해당되는 일곱가지 파일
- 답변
- 산업안전법 관련 질의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질의민원"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