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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하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 답변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7.jsp
위 주소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권리구제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길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