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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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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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근무처 근처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현재 직장 근처의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근처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서 이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