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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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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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중 확정 기여형으로 변경을 원하는 직원 발생으로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확정기여형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혼용 운용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
- 답변
-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기여형을 동시에 운영하려면 혼합형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후 퇴직연금규약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하고 도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