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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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아르바이트3일동안했는데요. 너무힘들어서 3일만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알바비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 답변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14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2가지 방법 중 택 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 관할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우측의 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