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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업무중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손님이 라면국물을 카운터에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더러워진 물건은 다 닦았구요. 근데 이게 저때문에 발생한 손해라고 배상하라는데.. 제 알바책임입니까?
- 답변
-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