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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의 예비군훈련일의 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훈련시간에 상관 없이 하루종일을 시간을 빼주어야 하는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