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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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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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에 대해 민원을 넣었는데 사장님이 교통비랑 식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반환 요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반환 요구를 한다면 돌려 드려야 하나요?
- 답변
- 임금의 반환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상의 임금에 대한 반환여부는 귀하께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교통비와 식대비는 법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체결시(구두포함) 사업주가 지급해주기로 약속하였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