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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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간호학원 국비지원받아 간호조무사자격증 취득후 공공기관에서2년이상근무시 무기전환없이 계속근무해도 되는지요?근거기간제및-법률시행령제3조기간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2항1호
- 답변
-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한 예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질의민원"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