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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원4년근무.첨 근로계약서쓰지않았고.주말도 근무.평균90만정도급여.고용보험등도 안듬.2014.2그만둠.퇴직금도 없음.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
-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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