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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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는 09년 5.28일 개소하였습니다주40시간.16명
주최초연장 4시간 1.25배를 지급은 09. 5.28~12.5.27까지입니까?
11.7.1~14.6.30까지입니까?
- 답변
- 연장근로의 경우 주 40시간을 도입한지 3년까지는 1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5% 가산이 가능합니다.
- 주 40시간 도입시점이 2011.7.1.이라면 11.7.1~14.6.30 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