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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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료계약서쓰고3일일하고16일한것무딘결근및퇴사해는데받을수잇서여?
- 답변
- -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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