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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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순업무착오를 정정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번실수하면 고용보험을 받을수 없다니, 고용보험신청이 저승사자도 아니고, 이런 업무방식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 답변
- 사업장에서 이직사유, 취득일, 상실일자를 잘못 되어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피보험자격 정정 요청서( 임의서식 또는 공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상습허위신고, 고의허위신고, 신고태만 등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사업주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음
*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신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