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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노동부 등록 직무교육기관이라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을 7만원 내고 받아서 교육미이수시 법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받아야 하며,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비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 다만, 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